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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"전국 미혼모의집" 운영자입니다.
> 친부 동의? - 일회성 만남 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
> 입양숙려기간 ㅡ 1주일 입니다.
> 전국미혼모의집 - 메뉴판에서 Sitemap!을 클릭하시면,
각 지역별로 입양의집( 입양기관 )들이 나와 있습니다.
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> 입양특례법 개정으로, 본인이름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습니다.
엄마는 병원에서 비밀로 안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습니다.
개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!
> 지금 아기를 양육하기에 현실적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, 건전한 가정에서 -
일시적, 장기적으로 대리양육하는 "가정위탁보호제도"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 문의 - 게시판 > 공지 > 가정위탁보호제도 > 링크 클릭!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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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- 미혼, 이혼, 기혼, 다문화, 외국인, 청소년 등 모든 여성분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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