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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 개별적인 상담은,
전국에 있는 미혼모의집, 중간의집, 모자보호의집, 입양의집, 미혼모지원센터 등을
통해서
상담하시면,
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!
>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"
Sitemap !" 을 클릭하시면, 각 지역별로 집들이 나와 있습니다!
* 지금 현재 서류상 미혼이시면, 미혼모의집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)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
- 사실혼 관계인 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
*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없이, '미혼모의집'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-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고,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!!
* 임신 개월수와 관계없이,
'미혼모의집'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!
* 막달이라는 이유로, 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려운 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거주지역에 제한이 없으니까, 여러 곳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!
* 일반적인 입소시기에 비해 일찍 미혼모의집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)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은, 여러 곳에 문의해 보시면,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!
* 육아용품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- 본인이 양육하고자 할 경우, 입소하는 집에 문의 바랍니다.
* 미혼모의집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)을 통해서, 출산, 산후조리, 아기 양육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, 본인사정에 따라서 입양보내실 수도 있습니다.
* 출산 후(6개월 이내) 산후조리, 아기양육 등을 위해서, '미혼모의집' 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!
* 미혼모의집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)이나 중간의집(한부모 공동생활가정)에 들어가지 않고
, 도움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, 미혼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"미혼모지원센터" 를 통해서, 출산지원, 양육지원, 생필품지원 등 여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! 문의 - 홈페이지 메뉴판에서 '미혼모지원센터' 클릭
* "미혼모지원센터" 에서는, 임신 및 양육초기(만3세 미만)에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를 돕기 위한, 위기지원사업(출산비, 병원비 등)을 하고 있습니다. 문의 - 각 지역의 미혼모지원센터, 보건복지콜센터 129
* 미혼모의집(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)에 들어가지 않고
, 병원 도움만 받고 입양 보내고자 하시는 분은, 일부 입양의집(입양기관)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! 문의 - 홈페이지 메뉴판에서 Sitemap! 클릭하시면, 각 지역별로 입양의집(입양기관)이 나와 있습니다.
* 이혼 경력이 있는 임산부 분들도,
미혼모의집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)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!
-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, 여러 곳에 문의바랍니다!
* 보호기간(입소기간)은 다음과 같습니다.(*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퇴소할 수 있습니다 *)
> 미혼모의 집: 1년 이내 (필요시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) - 거주지역에 제한없음!
> 중간의 집: 3년 이내 (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) - 거주지역에 제한없음!
> 모자보호의 집: 3년 이내 (필요시 2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) - 기본적으로 거주지역에 제한없음!
* "중간의 집"은 한부모 양육모그룹홈(한부모 공동생활가정)입니다.
- 입소자격 : 6
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( '미혼모의집'에서
*
표시 ! )
* 출산 후에, 아기 양육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, 중간의집(한부모 공동생활가정)과 모자보호의집(모자가족복지시설)을 통해서도,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아이의 일시 양육보호가 필요하거나, 아이가 있어 미혼모의집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)에 입소가 어려울 경우, "아동일시보호시설"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문의 - 거주지역 아동복지센터, 사회복지과
* 지금, 아이를 양육하기에 현실적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,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, 건전한 가정에서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"가정위탁보호제도"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문의 : 보건복지부 >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>
각 지역 센터에 문의 < 링크
* 경제적 어려움으로,
조기출산(이른둥이)과 치료
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, 보건소(거주지), 다솜이 작은숨결살리기(www.babydasom.org) 같은 곳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일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, 여성긴급상담전화(국번없이) 1366 을 이용하면 필요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전화 1366 은 가정폭력, 성폭력, 이혼, 외도등 여성문제를 상담하고 쉼터를 안내합니다.
* 여성쉼터(모자일시보호시설,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)의 입소대상은,
배우자(배우자가족 포함)로부터 육체적,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그 자녀이고,
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(3개월 연장가능)입니다.
고통받는 임산부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!
장기 보호시설(2년)도 있습니다. 문의 - 전화 1366 , 시.군.구 한부모가족 담당자, 쉼터 상담원
* 가정문제(아이양육권 등)에 대한 법률상담은, "한국가정법률상담소" "대한법률구조공단" 같은 곳을 통해서
무료법률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려는 "청소년미혼모" 에게,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, 학업일수를 인정받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'미혼모의집' 도 있습니다.
중3 학생이나 고3 학생의 경우, 원적학교의 졸업장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* 미혼모(청소녀)를 위한 대안학교도 있습니다.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문의 - 자오나 대안학교 ( www.zaona.net )
* 미혼모의집(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
)에 들어가지 않고, 도움받길 원하는 "청소년미혼모(
만18세 미만
)" 에게, 맘 편안하게 검사, 출산, 산후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'의료지원금'을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문의 -
각 지역 행정복지센터( 주민센터 ) 보건복지콜센터 129
*
지역에 따라서,
"출산장려금"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.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*
지역에 따라서,
퇴소자 "자립지원금"을 지원합니다.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* 지역에 따라서, 한부모(미혼모)를 위한 '임대주택'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.
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* 미혼모가정을 포함하여, 모든 가정의 아이들
( 0세~6세 )에게 '무상보육'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** 출산 및 양육지원금
- 첫만남 이용원 :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(국민행복카드)
- 부모급여 : 생후 11개월까지 월100만원, 12개월~23개월 월50만원
- 아동수당 : 만8세까지 월10만원
- 의료지원 : 모든 진료비용, 출산비용 무료
문의 -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( 주민센터 )
**
보호출산제도
- 입양보낼 때 본인이름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습니다.
엄마는 병원에서 비밀로 안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!
입양숙려기간 ㅡ 1주일 입니다. ( 친부 동의? - 일회성 만남 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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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임산부 비밀상담 - 1308
- 24시간 상담 가능. 개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.
** "위기임신지원센터" - 위기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여성분들!!
- 위기임신 긴급전화 : 1422-37 ( 365일 24시간 운영 )
- 대상 : 미혼, 이혼, 기혼, 다문화, 외국인, 청소년 등 모든 여성분들!!
*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상담 콜센터 :
129 ( www.129.go.kr )
* 여성가족부 : 02-2100-6000 ( www.mogef.go.kr )
* 한부모( 미혼모 ) 종합상담전화 : 1644-6621 (한국건강가정진흥원)
* 자살예방( 정신건강 ) 상담전화 : 109 (우울증 등)
* 베이비박스 : 서울 (주사랑공동체교회)
02-854-4505
* 자원봉사, 물품후원 등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, 본인이 사는 지역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,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 지역의 집들을 통해서 연락주시면, 좋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"낙태로 처참하게 죽어갈지도 모를 작은 한 생명 , 우리들과 똑 같은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 입니다!"
"낙태로 처참하게 죽어갈지도 모를 작은 한 생명 에게는, 입양도 축복입니다!"
고맙습니다
작은한생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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