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( 기본생활지원형 )

미혼(이혼)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, 출산지원과 산후조리, 숙식보호, 양육지원 등 일정기간 보호

* 입소대상
- 미혼(이혼)의 임신부 및 출산 후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( 사실혼 관계 입소가능 )
* 보호기간
- 1년 이내 ( 필요시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)
* 입소절차
- 시. 군. 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후 입소
- 입소대상자가 직접 '미혼모의집'에 신청, 입소가능 ( 거주지역 제한없음 )
* 입소후 지원사항
- 숙식 무료제공
- 분만의료 지원
- 해산급여 지급
- 대안위탁교육, 학습지원, 직업교육
-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- 아동양육시 퇴소후 중간의집, 모자보호의집에서 보호
* 중간의 집 *
-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( 2년~3년, 1년 연장가능 )
- 입소대상 : 출산후 3세~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자

미혼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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