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가족복지시설
저소득 모자가족과 미혼모가정의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운영
- * 입소대상
- -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( 다문화, 조손가정 포함 )
- - 미혼모의집, 중간의집, 퇴소 후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자
- * 보호기간
- - 3년 이내 ( 필요시 2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)
- * 입소절차
- - 시. 군. 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후 입소결정
- - '모자보호의집'에서 상담후 신청가능 ( 거주지역 제한없음 )
- * 입소후 지원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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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
- 방과후 아동지도, 아동급식비 지급
- 고등학교 학비지원
- 생계비 지원 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)
- 복지자금 융자지원
-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
-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
- 각 지역의 미혼모지원센터를 통해서 양육지원